‘직장폐쇄‧폭력진압’ SJM 이사 등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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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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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경비업체를 동원해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진압한 안산 SJM 이사 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안산 SJM 노조원 폭력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SJM 이사 A(52)씨와 경비업체 이사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비업체 팀장 2명은 징역 3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근로자 40여 명이 다치고 일부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는 등 피해가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A씨 등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했으며 노조를 협상이 아닌 파괴의 대상으로 보는 등 경위가 매우 나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SJM의 이사 A씨는 지난 7월 27일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해 노조와 갈등을 겪자 직장을 폐쇄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사업장에 경비업체의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경비 업체 이사는 현장에서 경비원을 지휘하면서 노조원에 대한 폭력을 지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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