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회 다니는 7살 어린이 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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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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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같은 교회를 다니는 7세 어린이를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7세 여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시 30분경 전북의 한 교회 다목적실에서 쉬고 있던 B양의 신체를 만지고 몸을 비비는 등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지적능력이 저하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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