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한수원 1급 간부 항소,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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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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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원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국수력원자력 1급 간부가 항소했다.
 
15일 울산지법은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본사 고급간부 A(55)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2011년 사이 한수원의 납품업체로 등록시켜 주거나 수주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7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고위임원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검찰의 원전 납품비리 수사 이후 처벌받은 한수원 간부 가운데 1급으로 가장 직책이 높다.
 
한편 이에 앞서 울산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한수원 본사의 또다른 1급 간부 B(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금 1700만 원을 선고했다.
 
울산지검이 올해 상반기 동안 원전 관련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람은 수원 본사 간부 6명과 지역 원전 간부 16명 모두 2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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