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의회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자치구청장이 인증 차량으로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발효되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하차한 어린이가 보도나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는 영유아를 태울 때 버스 안에 보육 교직원 또는 운영자가 지명한 사람을 함께 태워야 한다.
조례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인증받으려면 어린이 안전 보호장치를 갖추고 버스 앞 창유리 오른쪽 윗면과 버스 뒤 창유리 중앙 아랫면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에 가입할 것 ▲운전자는 신원조회와 교통안전공단의 운전 정밀검사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자로서 적합할 것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어린이집통학버스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도 조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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