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 작업선 석정36호의 전복 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처 여부를 조사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부산선적 2600t급 석정36호는 울산항 북방파제 공사현장에서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항 준비 중 전복됐다
해경은 이날 “선박은 높이 80~85m의 철제 원통형 타설 장비 5개를 탑재한 해상 콘크리트 타설 장비로 파도에 중간 부위가 부러지면서 선체를 덮쳤다”며 “장비에 결함이 있는 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경은 “선박 피항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선원과 근로자만 먼저 대피시켰으면 큰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소장과 회사관계자의 안전조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