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울산 작업선 전복 사고…부실 여부 발견 시 처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현장소장 등 건설사 관계자들을 불러 장비결함과 안전조처 미흡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실 여부가 발견되면 처벌할 것”

15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 작업선 석정36호의 전복 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처 여부를 조사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부산선적 2600t급 석정36호는 울산항 북방파제 공사현장에서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항 준비 중 전복됐다

해경은 이날 “선박은 높이 80~85m의 철제 원통형 타설 장비 5개를 탑재한 해상 콘크리트 타설 장비로 파도에 중간 부위가 부러지면서 선체를 덮쳤다”며 “장비에 결함이 있는 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경은 “선박 피항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선원과 근로자만 먼저 대피시켰으면 큰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소장과 회사관계자의 안전조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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