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전문가인데”…국세청 퇴직 공무원 재취업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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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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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사외이사, 로펌·회계법인 등…주류업계도 많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대한민국 세법 전문가 집단인 국세청 직원들은 퇴직 후 어떤 직종에 재취업할까. 최근 5년간 20여명의 국세청 퇴직 공무원이 고시업체(자본금 50억원·매출액 150억원 이상의 법인)가 아닌 로펌·회계법인 등에 재취업했다.

10대 재벌그룹 계열 상장사의 사외이사 명함을 갖고 있는 국세청 인사도 17명이나 된다. 이주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대한항공)과 김남문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롯데칠성), 김창섭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두산건설), 석호영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현대글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이 인허가를 담당하는 주류업계(주정·납세병마개·주정판매·유관단체)에서 임원 자리를 대거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올해 국세청 퇴직 공무원 3명이 퇴직 후 3개월도 채 안 돼 삼화왕관 부사장과 감사, 그리고 한국주류산업협회 대표로 각각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전직 삼척세무서장은 6월30일 퇴직 후 9월3일 삼화왕관 부사장으로, 전 동안양세무서장은 지난해 12월30일 퇴임한 뒤 지난 3월23일 삼화왕관 감사로 재취업했다. 전 대구국세청장 역시 지난해 12월30일 퇴직한 뒤 지난 3월1일 한국주류산업협회 대표로 취임했다.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주류업계로 옮겨가는 이유는 연간 8조1000억원이 넘는 주류시장의 각종 면허 발급 및 취소 등에 대한 권한을 국세청이 쥐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주류업체 재취업 행태를 막지 못한다면 주류업계에 대한 공정과세는 어려운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퇴직 공무원은 “오랜 세월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축적된 고급 인력을 단지 공무원이었다는 것만으로 재취업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세청 우수 인력들이 다양한 분야로 적극적인 재취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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