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및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과 형법상 폭행·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여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형식상 가장 적합한 법 조항은 ‘위계에 의한 간음’이지만 친고죄이므로 전 검사와 피해여성이 합의한 이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뇌물수수도 검찰이 전 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수수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뇌물수수만 적용하면 피해여성이 자발적으로 성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미가 돼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을 함께 적용하면 피해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성을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검찰이 형법상 폭행·가혹행위만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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