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식점 고기 값 표시는 100g을 기준으로 통일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봉사료 등이 포함돼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가격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음식점 판매 고기의 경우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 해 100g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31일부터는 면적 45평(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5개 이상의 주 메뉴를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45평 이상 업소는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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