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평택해양경찰서는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無機酸) 120여t을 전국 김 양식장에 판매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A(5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판매하다 남은 무기산 5t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유독물로 분류된 순도 35%의 공업용 염산을 20ℓ 한 통에 6000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년여 동안 36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용 염산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농도가 20~36%에 달해 바다에 가라앉으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자원관리법에 따라 김 양식장에서 보관 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을 손쉽게 제거하기 위해 순도가 낮은 유기산 대신 값이 싸고 작업시간이 단축되는 무기산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평택해경은 점조직으로 구성된 유통업자들에 의해 무기산 유통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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