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 개발재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706억원, 토지매입비 376억원 등 총 107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주민지원사업비(537억원), 토지매입비(303억원)보다 약 30% 늘어난 수준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1971년 최초 지정(5397.1㎢)됐다. 이후 일부 구역이 해제되며 12월 현재 3886.6㎢가 남아있다. 이 지역은 주택 신축 등이 금지돼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지속돼왔다.
국토부는 2001년부터 상·하수도, 마을 진입도로 등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왔다. 최근에는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주말농장이나 취약계층에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수와 면적·보전부담금 징수금액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지원된다. 국회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에서 벗어나 체험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사업이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 같은 복지증진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시민 여가 활용을 위한 걷는 길과 공원조성 사업도 지원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취락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토지매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1일 대전에 서구 통계교육원에서 지자체 합동 워크샵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토지매입 계획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지만 일부 주민 불편은 지속됐다”며 “주민지원사업과 함께 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