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동료의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경북 상주시의회 윤홍섭(52)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5일 시의회 의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권오필(55·여) 의원을 통해 2000만 원을 동료 의원들에게 건넸다가 거절당했으며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3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전달한 봉투 속에 돈이 있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기록을 보면 뇌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전달한 봉투 속에 돈이 있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기록을 보면 뇌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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