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발전소 임직원들에게 7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납품업체 대표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울산지법은 뇌물공여, 배임증재죄 등으로 기소된 원전 납품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수원에 전동기, 발전기, 펌프류 등을 납품했으며 2009년 3월 한수원 서울 본사 B씨에게 납품계약 가격조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건네는 등 2011년 1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3억 33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60억 원 상당의 해수냉각펌프 교체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등 한수원 본사 처장(1급)을 비롯해 한수원 및 원자력발전소 임직원 6명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A씨가 건넨 뇌물은 드러난 것만 합쳐도 7억 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한 취지로 돈을 전달해 한수원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했고 업체들의 제품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원전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뇌물로 건넨 돈이 7억원이 넘는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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