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부인 인순이 (사진:인순이 미니홈피)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수 최성수 부인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17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최성수 부인이자 부동산 시행업자인 A씨를 가수 인순이에게 투자금을 받고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가 서울 흑석동 흑석 마크힐스 빌라 사업에 투자할 자금 5억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5억원을 더 주겠다는 방식으로 가로챘다. 이어 A씨는 빌라 분양권을 교부받은 뒤 인순이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나 분양권 매매대금 40억6000만원을 개인빛 변제 용도로 사용해 인순이 지분에 해당하는 20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순이는 A씨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챘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