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관리 미흡' 보도공사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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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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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연장굴착·공사자재 무단 적치 등 적발

서울시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 현장관리가 부실한 보도굴착 공사장을 불시 점검했다. 사진은 공사 자재가 무단 적치된 모습. [사진 제공 = 서울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안전관리가 허술한 보도공사 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고발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 현장관리가 부실한 보도굴착 공사장을 불시 점검해 시공업체 입찰제한·고발하고 관계 직원에 대한 감사 의뢰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독립문역 인근의 보도 굴착 공사장을 점검해 △허가구간 외 무단굴착 △공사 안내판 부적정 △보행통로 미확보 등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공사를 금지하고 11월까지만 보도공사를 허용하는 '보도공사 클로징 11' 이행 확인을 위한 도로 순찰이었다. 적발된 공사현장은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하수관을 이설하는 공사다.

시에 따르면 구청에 허가된 도로굴착공사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보도를 연장 40m 굴착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실제 현장 굴착은 연장 60m를 굴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굴착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인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위반시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공사현장에 세워진 공사 안내판에는 '하수관 교체공사'라는 내용만 있고 공사명·공사기간·시행청·시공사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보행통로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았고 20m이상 보도공사장에 배치하도록 돼 있는 '보행안전도우미'도 없었다. 공사자재를 정돈해 두지 않고 무단으로 적치해 도시미관 저해·보행불편을 초래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장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석 시 시설안전정책관은 "보도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공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공사 관계자는 엄중처벌 하는 등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도 공사장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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