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용 택배차량 본격 운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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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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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중 택배사업자 인정 및 허가 대수 확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내년 2~3월경이 되면 불법 자가용 택배차가 사라지고 사업용 택배차량 운행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구체적 허가 절차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택배업계는 그동안 차량 부족과 이에 따른 불법 자가용 운행 문제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방침을 정하고 관련 규정 마련 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이달 7일 허가 신청 및 허가 후 관리 등의 근거를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구체적 허가 절차 및 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1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 서류를 오는 31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택배사업자 인정 및 허가 대수를 확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낼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2~3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허가 신청과 발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통해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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