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소방서) |
이날 음주측정에 적발된 직원은 없었으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 나오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휴무가 실시된다.
또 농도에 따라 복무감독자를 포함한 사회봉사활동과 승진배제 등 온정주의를 탈피, 강력한 징계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 서장은 “현장활동이 주 업무인 소방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전일 과도한 음주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직원들에 과도한 음주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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