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출근길 불시 음주측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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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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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의왕소방서(서장 이봉춘)가 연말연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음주운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1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측정에 적발된 직원은 없었으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 나오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휴무가 실시된다.

또 농도에 따라 복무감독자를 포함한 사회봉사활동과 승진배제 등 온정주의를 탈피, 강력한 징계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 서장은 “현장활동이 주 업무인 소방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전일 과도한 음주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직원들에 과도한 음주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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