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용역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안전점검, 건설사업관리,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관리·규제 위주이던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해 관련 산업 진흥을 추가했다.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해외진출 지원 등을 기본계획으로 R&D 성과활용, 기술·인력정보 제공,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나눠진 건설기술용역 업역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한다. 등록·영업양도·실적관리·제재조치 등 체계도 단일화된다.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시자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설계업무 수행 시 전문성을 고려해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관리해왔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 단일체계로 통합한다.
지금까지 시공 단계에 국한되던 감리제도는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적용되도록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인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은 국내 건설기술 제도를 글로벌화하자는 취지”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 중 국회심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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