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도시공원 내 흡연 단속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동구는 내년부터 관내 도시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동구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송현공원 등 11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홍보기간을 거쳐 적극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인천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동구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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