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 이달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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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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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경기도 부천시는 주택거래 때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이달말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주택구입자가 내야할 취득세는 매입 금액별로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로, 다주택자 또는 9억 초과 12억 이하는 4%에서 2%로, 12억 초과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취득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원미구 세무2과(중·상동 032-625-5271~4, 기타 625-5281~4) ▲소사구 세무과(032-625-6271~4) ▲오정구 세무과(032-625-7271~4)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취득세가 대폭 오르므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많은 시민들이 내집 마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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