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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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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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군포시(시장 김윤주)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수주하려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은 앞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군포지역 근로자나 장비 등을 우선 고용·이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는 지난 14일 폐회한 제1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시의원 9명 공동 발의)’에 따른 것으로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목적이다.

조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5천만원 이상 종합공사, 2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2천만원 이상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 2천만원 이상 용역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관급공사가 시행됨에 있어 시민의 생활 안정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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