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형환 중앙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금 전에 저희 당직자가 음성메시지를 받았다”며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달라는 음성메세지가 전국적으로 돌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 같은 불법문자 메시지에 이어서 음성메시지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데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법당국에 법적조치를 촉구했다.
투표일 당일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문자나 음성 메시지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다.
안 대변인은 “한 개인이 문자를 발송하기에는 비용 문제가 있는 만큼 조직적인 살포”라며 “선관위는 곧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괴문자의 출저가 어디인지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선거법을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