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공약 전문가 진단-일자리 창출> “어느 정도 방향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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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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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br/>“과도한 규제로 기업 고용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아주경제 김정우·신희강 기자= 18대 대선구도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로 일단락되면서 공약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박 당선인이 줄곧 외친 일자리 창출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어졌다.

박 당선인은 '창조경제론'에 입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5년간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과학기술과 IT를 통해 산업 전반에 생기를 불어넣는 스마트 뉴딜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연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월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위해선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다만, 기업규제에 대한 완화와 더불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경제민주화'를 전면적으로 내건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업규제와 교육 증진화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지금 상황을 꼼꼼히 따지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임금을 올리고, 해고를 어렵게 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서는 일자리 양이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과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보다 중소기업 육성 등 기업 생태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손 연구원은 제언했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공시와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역시 실효성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징벌이란 측면에서 과도하게 규제하면 기업들이 반발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칫 기업들의 고용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변 연구실장은 "다만, 박 당선인은 강제적인 규제가 아닌 간접적인 규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며 "기업들의 반발은 비교적 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박 당선인은 비정규직 차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통해 개선할 방침이며, 사내 하도급도 차별시정제도로 개선해나간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문재인 후보가 내건 직접적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달리, 기업들 스스로 비정규직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간접적인 규제라고 그는 분석했다.

하지만 오 교수는 "현재 대기업의 비정규직 활용 관행은 정부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서 "기업들 스스로 비정규직 활용에 있어 책임을 질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오 교수의 말에 따르면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징벌적 배상제도에 관한 관련 조항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간접적인 규제방식이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을지는 가늠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의 청년실업 문제 공약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가시적 효과는 없지만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변 연구실장은 "박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은 열린 고용을 통해 공정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기적으로 직접규제 위주에 비해 단시간 내 효과는 없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 교수도 "청년의 인적 자본을 높여 창업이나 해외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점은 눈여겨볼 점"이라면서 "다만 저임금을 통한 노동력 착취 등을 면밀히 고려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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