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살다가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또 성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개인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10대 여고생의 다리를 붙잡고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선 2007년에도 같은 죄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 4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렇게 실형을 살고 나온 A씨가 출소 후 5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일정한 주거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면서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