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제차 이용한 보험사기범 19명 적발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제차를 이용해 배상책임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9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 19명은 외제차를 이용해 도로공사로 지면이 파인 곳을 일부러 주행, 해당 도로 등을 관리하는 건설회사 및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3억원을 수령하는 등 총 154건의 고의사고를 냈다. 이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19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평균 연령 31세로, 주로 개조된 외제차를 이용해 야간에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를 야기한 후 휠, 타이어 등 부품 파손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고가 외제차 사고의 경우 순정부품 조달이 어렵고, 동급차량의 렌트비가 비싸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한 사고당 평균 760만원(최대 2600만원)의 차량수리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기준 자동차 평균 수리비용인 80만원의 10배(최대 3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차량수리비 등 배상책임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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