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 19명은 외제차를 이용해 도로공사로 지면이 파인 곳을 일부러 주행, 해당 도로 등을 관리하는 건설회사 및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3억원을 수령하는 등 총 154건의 고의사고를 냈다. 이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19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평균 연령 31세로, 주로 개조된 외제차를 이용해 야간에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를 야기한 후 휠, 타이어 등 부품 파손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고가 외제차 사고의 경우 순정부품 조달이 어렵고, 동급차량의 렌트비가 비싸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한 사고당 평균 760만원(최대 2600만원)의 차량수리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기준 자동차 평균 수리비용인 80만원의 10배(최대 3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차량수리비 등 배상책임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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