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 두 살배기 여아를 때리면서 반찬을 억지로 먹인 어린이집 대표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A(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 북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2‧여)양에게 깻잎 반찬을 강제로 먹이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편식이 심한 B양의 식사지도를 하겠다며 약 한 시간가량 B양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폭행과 학대행위를 한 사실도 죄질이 좋지 않은데 범행 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징역형에 처한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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