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결혼, 질병, 사망 등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이 월평균소득 170만원에서 19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융자 한도액도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개선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891만명에서 1029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융자예산 또한 올해 대비 64억원 증액한 508억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을 통해 고교생 2명의 자녀를 둔 근로자도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의 경우 3자녀 이상이어야 학자금 대출이 가능했다.

확대된 융자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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