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개선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891만명에서 1029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융자예산 또한 올해 대비 64억원 증액한 508억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을 통해 고교생 2명의 자녀를 둔 근로자도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의 경우 3자녀 이상이어야 학자금 대출이 가능했다.
확대된 융자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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