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20일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를 공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수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겸영하는 기업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미디어 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체간 합산 영향력은 미디어 사업자가 특정 매체영역의 이용점유율에 매체간 가중치를 곱한 값을 매체영역별로 각각 구한 후, 이를 합산해 산출한다.
매체간 가중치란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매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로 동등한 기준으로 매체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텔레비전의 영향력 크기를 1로 볼 때 여타 매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를 나타내는 환산비율이다.
지수 개발 과정에서 매체간 가중치를 모의산출한 결과, TV를 1로 봤을 때, 라디오는 0.2~0.4, 일간신문은 0.35~0.45, 인터넷은 0.6~0.7 정도의 범위값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영향력 측정을 위한 지표로 TV 방송은 시청시간점유율, 라디오 방송은 청취점유율, 일간신문은 한국ABC협회의 신문제호별 유료부수점유율, 인터넷은 웹사이트별 총 이용시간점유율을 제시했다.
지수 산출방법은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매체별로 사업자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TV 방송 기준으로 영향력 크기를 환산 후 이들을 모두 합산하면 된다.
지수 적용 대상은 방송법 등 미디어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등록.신고 대상 사업자로 방송채널.신문제호.인터넷사이트별로 콘텐츠에 대한 편성.편집권을 가진 사업자로 제시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처럼 다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기사 등 콘텐츠를 단순히 취합.배열만 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 까지 지수를 시범산출하면서 조사 방법과 결과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이후 지수를 활용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 후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단계적 조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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