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진 중국 선원의 동료 7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불법조업 단속에 흉기를 들고 저항해 해경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국선적 요단어 선장 A(38)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39)씨 등 선원 6명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0월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하다 해경이 출동하자 손도끼, 톱, 쇠스랑 등을 들고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 1명은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으며 해경 단속 요원 2명도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선장 A씨는 어선 좌우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휘두르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A씨 등 선원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주권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44)씨 등 4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선장 A씨 등 구속 선원 7명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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