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광산 채굴권도 없으면서 광산 개발사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광산 개발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53)씨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수정이 매장된 광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7% 이상을 수당으로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3명의 투자자로부터 56회에 걸쳐 9억 6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광산에 2조 원대의 자수정이 매장돼 있으며 1억 원 이상 투자하면 생산량의 1%를 추가 수당으로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광산에 대한 채굴권도 없으면서 마치 광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속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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