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기밀 빼돌린 두산엔진 임직원 실형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이동식 발전설비(PPS)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경쟁기업 임직원 4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선박엔진 제조업체 두산엔진의 상무 이모(54)씨, 부장 장모(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차장 박모(47)씨, 과장 한모(45)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두산엔진 임직원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7월 사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를 찾아 현대중공업이 만든 이동식 발전설비 설계도면·공사 메뉴얼·현장 시운전 정보 등이 담긴 회사 기밀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대중공업 주력사업 중 하나인 이동식 발전설비 제작·설치에 관한 영업비밀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을 통해 취득하고 이를 사용해 연구개발을 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유사제품을 제작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산업계의 연구개발투자 의욕을 저해해 산업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구나 이동식 발전설비는 현대중공업이 우수한 기술을 인정받아 많은 양을 수출하는 설비인데 이 기술을 몰래 빼내 이익을 챙기는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 법인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현대중공업의 이동식 발전설비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해 단기간 내 경쟁상품을 제작하려 한 점, 만약 영업비밀을 이용해 실제 유사제품을 생산했다면 현대중공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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