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부산 등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49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임의초과 표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보관(3곳) △유통기한 임의초과 표시(1곳) △품목보고 미보고 생산(2곳) △위생취급 불량 업체(3곳) 등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부산·대구·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점검은 현재 각 지방청별로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기념일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시적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식품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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