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바젤Ⅲ 국내 적용시기 늦춘다"

  • 주요국 동향 살펴보며 시행 시기 결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은행 자본규제 강화에 대한 새로운 국제협약인 바젤Ⅲ의 국내 적용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대부분 마무리했지만 미국 등 다수 회원국이 바젤Ⅲ 시행을 연기하고 있어 국내 적용 시기를 주요국의 동향 등을 참고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기본자기자본(Tier 1) 비율을 위험 자산의 7% 이상 등으로 의무화한 바젤Ⅲ는 당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될 예정이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7개 회원국 가운데 바젤Ⅲ 시행안이 확정된 나라는 11개국이다. 이중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9개국 등 15개국은 초안만 발표한 상태. 터키는 아직 초안조차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달 9일 자국 은행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애초 합의된 시기에 바젤Ⅲ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U 역시 유럽의회에서 규제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 초 동시 적용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부터 바젤Ⅲ 도입을 준비해 내년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지난 6월 말 17개 국내은행의 바젤Ⅲ를 적용한 국제결제은행 기준(BIS) 자기자본비율은 14.09%로 자본적정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요국들이 잇달아 시행 시기를 늦춰 굳이 내년 초부터 바젤Ⅲ를 도입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는 “바젤Ⅲ의 국내 시행시기를 결정할 때 국제 동향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 EU 등 다수 BCBS 회원국이 내년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국내 적용시기는 주요국 동향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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