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에서 언급된 작업장 2곳은 산동성 류허공사, 잉타이공사로 우리나라에서 승인하지 않은 작업장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닭고기제품의 안전성 확인 차원에서 수입 건에 대해 항생제 41종과 덱사메타손(소염제 종류)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산 가금육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대상이지만, 열처리한 제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열처리는 중심부 온도 70℃에서 최저 30분, 75℃에서 최저 5분, 80℃에서 최저 1분 가열해 고병원성 AI, 뉴캐슬병 바이러스 사멸할 수 있어야 한다.
열처리된 중국산 닭고기제품은 11월 현재 38번에 걸쳐 417t이 수입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 동 사실 확인과 함께 관련정보를 요구했다"며 "관련 정보가 확보될 경우 검사항목 확대 등 검역·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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