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대학교 총장으로 일하며 교비, 국고보조금 등을 횡령한 전 총장에게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교비, 국고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경대 전 총장 A(5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통학버스 운송대금, 특별 위로금 등의 교비와 장학금 사업 등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및 재단공금 등을 교직원과 짜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2006년부터 5년간 빼돌린 돈은 3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A씨가 고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증여 등으로 대학의 재정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