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이혼한 아내를 트럭에 감금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트럭기사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리했다.
21일 전주지법 행정부는 A(44)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전주 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전처 B(37)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운전했다.
A씨는 B씨가 자녀를 돌보지 않은 채 주점에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황한 B씨는 문을 열고 도로에 뛰어내렸다가 전치 5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 일로 A씨는 감금치상죄가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자동차 등을 이용한 ‘살인, 강간, 강도, 강체추행, 감금, 상습절도, 교통방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차량에 감금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와 B씨가 합의했고 운수업 외에 생계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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