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2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인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했다"며 사형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홍일은 지난 7월20일 오전 3시 13분 울산 중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와 여동생(23)를 각각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홍일 검거 직후 11월15일부터 울산, 부산, 서울, 군산, 청주를 돌며 '김홍일 사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었다. 이에 서명한 인원은 2만5000명에 이르며 30명의 탄원서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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