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당사자에 금품받은 경찰간부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21 20: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폭력사건 당사자에 금품받은 경찰간부 구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사건 당사자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21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충북 도내 경찰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2008년 11월 후배이자 폭력사건에 연루돼있던 B(38)씨에게 연락해 2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한 달 뒤 돈을 갚았다고 진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