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명 임금 못 줬다” 부도 후 유령직원 내세워 12억 타낸 대표 구속

  • “181명 임금 못 줬다” 부도 후 유령직원 내세워 12억 타낸 대표 구속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 기업 도산 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국고 12억 원을 챙긴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나자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고 12억 원을 타낸 혐의로 실내건축업체 대표 A(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 직원뿐 아니라 지인이 관리하던 공사장 인부 등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임금 체불 명세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체당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한도 내에서 우선 지급하는 기금을 말한다.

A씨가 181명분의 허위 서류로 받아 챙긴 체당금은 12억 3500만 원에 이른다.

A씨는 받은 돈의 일부만 직원에게 주고 나머지 돈은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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