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는 전일 공청회를 열국 기부연금 국내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기부연금은 기부자가 생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일부를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절반가량은 나눔단체를 통해 공익사업에 쓰인다.
복지부가 학계에 의뢰해 만든 기부연금 도입방안에 따르면 자산은 나눔단체에 즉시 귀속하고 기부금 50%이내에서 연금액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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