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내년 1월부터 장애인 무임승차 시행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경전철㈜는 내년 1월부터 경전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무임승차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의정부경전철㈜는 의정부시와 지난 7월 개통 이후 6개월간의 운영데이터를 분석,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장애인 이용불편 민원 방안으로 장애인 무임승차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장애인 무임승차는 장애등급 1~6급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1~3급 중증장애인은 본인 외 동반 보호자 1인까지를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단, 장애인 할인 교통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그동안 요금할인은 어린이(50%), 청소년(20%), 국가유공자(100%)에 한해 시행됐으나, 장애인 무임승차가 추가로 시행, 의정부지역 장애인 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정부경전철은 의정부시 탑석역~의정부시청역~회룡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오전 5시~오전 12시30분까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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