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완성차 부품 납품을 하는 경기 소재 B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 FTA에 관심이 높았으나 활용방법을 몰라 정부의 컨설팅 사업에 도움을 청했다. FTA전문 컨설턴트로 등록된 관세사가 현장을 방문, 품목(HS code) 분류·FTA양허 여부확인·FTA용 BOM작성 및 원산지판정 등 FTA활용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 결과 매출 신장률이 현저히 증가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차원의 ‘중소기업 FTA활용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실시한다.
지난 9월 한국관세사회의 FTA컨설팅 우수사례를 보면, 정부의 FTA활용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와 수출경쟁력 제고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FTA체결 국가별 원산지결정기준 복잡성, FTA활용을 위한 정보 미흡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FTA효과 ‘사각지대’에 놓였다.
지난해부터 재정부는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애로해결과 수출시장개척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 FTA활용지원컨설팅 사업’위탁을 추진 중이다. 지원대상은 FTA체결국 수출 또는 수출예정인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원재료 및 완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등이 위주다.
이 사업은 2010년 636곳에서 지난해 820개 업체로 증가했다. 올해 지원 업체수는 1120개로 확대됐다. 내년에도 재정부와 관세청, 지자체 등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FTA활용 컨설팅 지원 사업이 정부의 여러 부처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시행기관에 의해 이뤄져 중복지원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 예산 한계에 따른 단기적·초보적인 컨설팅 제공도 보완할 부분이다. 아울러 FTA활용지원 사업의 내용과 관련성이 미미한 회계사, 세무사 등이 컨설턴트에 포함돼 자격사간 직무영역 침해도 논란거리다.
더불어 짦은 컨설팅 기간(2일간)과 33만원의 컨설팅 보수 또한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컨설팅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FTA원산지기준 내 부가가치기준의 원가계산 등을 고려한 조력 역할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업계가 컨설턴트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원가계산 산정 업무는 지극히 미미하다. FTA원산지기준 중 순수부가가치기준은 한·미 FTA 등 5대 FTA 협정에서 1.35%에 불과하다는 게 관세사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사업’ 컨설팅의 경우도 관세사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과 공동 컨설팅을 수행한 것은 12건에 불과하다. 관세사가 수행한 컨설팅만 1108건인데 비하면 미미한 수치다.
관세사 관계자는 “관세사의 전문영역인 품목분류(HS code)에 의한 세번변경기준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추측이 적중했다”며 “FTA활용지원 사업의 수요자는 중소 무역업체로 이들이 원하고 필요한 컨설팅이 돼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시스템이 정부와 중소기업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와 민간단체 간 컨설팅 대상 기업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어 한 기업이 여러 기관에서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FTA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하루 12명 정도의 컨설턴트가 필요하지만 1명 또는 2명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TA 집행 기관인 관세청, 세관으로 일원화하거나 지원기관 간의 전산화를 통해 성과분석 및 기업의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컨설턴트도 관세사로 일원화시켜 컨설턴트 교육 예산 지원과 함께 컨설턴트 보수 등을 현실화시켜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관세 전문가는 “지금까지의 FTA컨설팅이 원산지 확인 및 품목분류 등에 역점을 뒀다면, 향후에는 원산지 결정 및 원산지증명서발급은 물론 부분품 납품업체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사후 관계 당국의 검증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리스크관리까지 컨설팅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사업’이 생색내기식 홍보성 지원정책이 아니라, 경기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