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건보료 '무임승차' 500만명?.."내지 않거나 낮은 액수로 보험 혜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23 15: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피부양자를 뺀 직장가입자의 31%에 해당..국세청 소홀이 주된 원인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임금근로자임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기준보다 낮은 액수를 내고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정누수뿐 아니라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의욕을 꺾어 납부 회피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국세청 자료의 공유 등 정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이 경제의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임금소득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료 분류되거나 피부양자로 가입된 규모가 497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피부양자를 뺀 직장가입자(1300명)의 31.2%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이 적은 경우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보다 적은 액수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로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윤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징수의 사각지대를 키우는 비공식부문이 증가하면 세수 확보를 위해 세율이 증가해야 되고, 이는 다시 비공식부문을 확대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공단의 소득자료·사업장 정보의 미비를 꼽았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지역가입 790만 세대 중 56%의 소득자료가 없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직장가입이 아닌 개인에 관해 받는 정보는 소득정보 뿐이다.

개인의 근로시간과 이들 사업장이 직장가입 대상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에 축적돼 있는데도 활용되지 않고 있어 직장 가입자 누수가 지속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윤 연구위원은 기존 조세행정 인프라와 사회보험 인프라 간의 긴밀한 협력과 환류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는 복지체계의 확장과 내실화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