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하지 않은 건어포류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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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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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푸드뱅크(주)의 '진미채' 제품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당국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건어포류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하남시 소재의 한아름푸드뱅크가 소분·판매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업체는 서울 강동구에서 식품소분업 영업 중이었으나 지난 5월부터 경기 하남시에서 진미채 등 제품을 영업신고 없이 소분한 후, 마치 강동구에서 정식 소분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대상 제품은 한아름푸드뱅크가 2012년 5월 1이루터 12월 18일까지 생산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 전부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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