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충동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물건을 훔치면 심신 장애 상태로 인정돼 감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까? 법원은 충동적 도벽이 심신 장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25일 대법원 3부는 백화점과 마트에서 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백화점과 마트에서 23만 원 상당의 헤드폰 등 70여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2010년 7월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자신이 충동조절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충동조절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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