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에서 편지 부친다

  • 우본, 1월 1일부터 '국내통산우편물 방문접수 제도' 시험 운영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내년부터는 집에서 편지와 등기를 부칠 수 있게 된다.

25일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우체국직원이 신청인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시험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문접수 신청 우편물은 휴무일을 제외한 다음날 우체국직원이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받아간다.

대상지역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다.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할 경우 소재 지역 총괄우체국장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급 및 내용증명 등 부가취급등기우편물은 제외된다.

방문접수 수수료는 1통에 1000원·10통에 6000원·100통에 1만원·500통에 2만원·1000통에 3만원이 적용되며, 우편요금이 별도 부과된다.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신청은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첵국에서 가능하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고객이 우체국까지 찾아가야 했던 번거로움 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우편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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