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빌린 뒤 도주한 중국인 관광객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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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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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빌린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뒤 갚지 않고 도망치려던 중국인 관광객이 붙잡혔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카지노 에이전트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몰래 출국하려던 혐의로 중국인 A(35)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려고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다.

A씨가 도내 카지노를 전전하는 동안 그가 소지하고 있던 3500만 원은 모두 동났다.

그러자 지난 18일 A씨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에이전트 B(47)씨에게 여권을 맡기고 114만 위안(한화 약 2400만 원)을 빌렸다.

당시 그는 “1일 현금 인출 한도가 초과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탕진한 A씨는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갈 생각에 “여권을 분실했다”며 영사관을 찾아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하다가 B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여권을 채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 받은 B씨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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