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상 금지사항이므로 상장사가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과 감사 시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충분히 행사해 신뢰도 높은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을 반영해 영업손익을 포괄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고 당기와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상 영업손익도 당기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ㆍ표시할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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