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기율위, 공직자 재산신고 입법 추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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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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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권행위, 공개 아닌 신고…효과에 의문제기

중국 당 감찰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자 재산신고법 초안 마련을 시작했다고 중국 젠차르바오(檢察日報)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기율위는 지난 7월 공직자 재산신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국내외 신고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연구를 진행했다. 중앙기율위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 실정에 맞는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홍콩 밍바오(明報)는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아닌 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위가 재산 신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공직자 재산 공개가 아닌 신고라는 점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과연 부패척결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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