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를 두드리며> 이통사 영업정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25 15: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위반 정도는 비슷했다고 보면 된다. 이통사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났을 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24일 보조금 관련 제재 결과 발표 후 한 말이다.

LG유플러스가 위반율이 높았던 것은 지난해 말 전국망을 먼저 구축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SK텔레콤도 3월 전국망 구축 이후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작했고 KT는 7월 들어서야 조직을 갖추고 본격 나서면서 위반율에 차이가 났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8월의 10만원대 갤럭시S3 대란을 촉발한 곳은 조사 결과 KT로 나타나 과징금이 8% 늘었다.

방통위는 전반적으로 KT가 8~9월 보조금 경쟁을 촉발했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를 따라가면서 더 많은 액수를 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번호 이동에서 KT가 순감을 기록한 것도 경쟁은 촉발했지만 다른 사업자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투입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KT도 억울할 만하다. 늦게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가입자를 뺏긴 뒤에야 공격에 나선 것인데 촉발 사업자로 찍혔다.

단순히 위반율 중심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의 한계도 드러난다.

위반 건수와 함께 보조금 투입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보조금 조사는 제조사 장려금, 이통사 보조금, 대리점 보조금 등이 얽혀 있어 이를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이통사 보조금 제재를 의결한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촉발 업체에 대한 가중 처벌 방안을 촉구했지만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이통사들은 다시 고삐가 풀린 모양새다. 제재가 결정됐으니 이제 다시 보조금 경쟁에 나서도 내년 과징금만 부과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음번 영업정지는 2015년에야 가능하다.

영업정지에 대한 제재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가입자가 많은 곳은 오히려 점유율을 굳히는 효과가 있어 이득을 본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이번 정부 들어 보조금을 자율화하면서 폐해를 막기 위해 생겨났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억지로 찾은 것이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차별이라는 규정이었다고 한다.

보조금 규제 방안을 보다 정교화하거나 아예 틀을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