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하직원 애인에게 마약 투약후 성폭행…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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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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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회사 부하직원 애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A(43)씨는지난달 19일 오후 8시 부산의 한 모텔에서 회사 부하직원 여자친구 B(35)씨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했다.

B씨가 대출상담을 해오자 모텔로 유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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